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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0.08.12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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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직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딸인 쌍둥이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 등 간접 사실들을 보면 쌍둥이 자매가 아버지와 공모해 숙명여고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입에 영향 미치는 중요한 시험에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도 상당히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둘 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데다 퇴학 처분을 받은 점, 아버지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매에게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먼저 재판받은 아버지 현 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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