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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2020.08.16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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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은 물론, 매물이 실제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이를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됩니다.

가격 등을 다르게 표시하거나 생활여건 등 부동산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는 것도 위법한 광고로 보기로 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와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국토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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