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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 부당개입' MBC 前 경영진, 2심도 집행유예

2020.08.26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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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C 전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노조법 구조를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가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형사 처벌이나 실형 선고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 전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모두 9번에 걸쳐 노조 조합원 37명에 대해 부당인사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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