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습니다.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했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연수구 보건소가 발급한 음성판정 통지문을 게시하며 자신을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 적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