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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유공자 사망 후 재혼한 아내 합장 불허는 정당"

2020.09.02 오전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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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다른 사람과 재혼한 아내는 국립묘지에 합장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규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어머니의 국립묘지 합장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어머니의 초혼과 재혼은 모두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혼인이라며 국립묘지에 합장할 지위를 잃는다는 것이 재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어머니는 이후 재혼했다가 지난 2004년 사망했습니다.

A 씨는 국립묘지에 묻힌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장하려 했지만, 현충원 측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합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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