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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편의점에서 취식 금지...밤 9시부터 새벽5시까지

2020.09.04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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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경기도에 있는 편의점에서도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취식 행위가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도내 편의점 실내나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취식을 위한 음식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사업주에게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식사를 하는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13일부터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서울시와 인천시 다음으로 내려진 조치입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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