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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업체 계약 방해한 '네이버 부동산' 제재

2020.09.06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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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넘기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 등의 법률 위반으로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네이버는 부동산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업체 8곳과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에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넘기지 말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는 매물량과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난 2018년 이후 외부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등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이며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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