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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살해' 계부·범행 도운 친모...징역 30년 확정

2020.09.06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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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 날까 봐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버린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가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1·2심의 처벌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에 있는 저수지에서 13살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2살 김 모 씨가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합니다.

의붓딸이 친아버지 도움을 받아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한 것을 알고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렸다는 겁니다.

[김 모 씨 / '의붓딸 살해' 피의자(지난해 5월) : (딸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김 씨는 의붓딸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친모 유 모 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범인지를 놓고 엇갈린 주장을 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함께 계획했다고 했지만, 유 씨는 남편이 무서워 말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친모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딸이 남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데 분노해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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