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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당직병 실명 공개' 황희 검찰에 고발

2020.09.14 오후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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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범죄자로 표현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오늘(14일) 황 의원과 SNS에서 당직 사병을 비방한 누리꾼들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치센터는 황 의원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당직 사병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뒤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그제(12일) 자신의 SNS에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글을 수정한 뒤 사과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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