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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윤미향 기소

취재N팩트 2020.09.15 오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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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 윤 의원은 재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김경수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수급과 기부금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건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른바 정대협이 운영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대협 관계자들이 공모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인 학예사가 없는데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봤습니다.

그리곤 정상 등록된 박물관인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해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억 원가량을 타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론 인건비에 쓰지 않을 보조금 6천만 원도 신청해 받았다며 보조금 부정수령과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연과 윤 의원의 기부금 모집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단체 계좌와 윤 의원 개인 계좌로 각각 41억 원과 1억7천만 원을 기부받았는데 모두 관할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라 기부금품모집 및 관리법률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모집된 기부금 가운데 1억여 원을 윤 의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앵커]
그럼 '고가 매입',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던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됐나요?

[기자]
검찰은 안성 쉼터를 사들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의원 등이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고 시세보다 비싼 7억5천만 원에 건물을 사는 바람에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반대로 올해 4월에 안성 쉼터를 4억2천만 원에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배임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8월의 시세 감정평가 금액이 4억 천만 원이었던 점과 사려는 사람이 없어 4년 동안 매각이 지연된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앵커]
그 외에도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 딸의 유학비용이라든지, 부친의 쉼터 관리자 등록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검찰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우선 윤 의원 딸의 유학비용 3억 원이 정의연의 자금에서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의원 남편의 형사 보상금과 윤 의원 부부의 자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의연 자금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가 확인됐고, 정의연 자금이 아파트 구매에 쓰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의 부친이 형식상 안성 쉼터 관리자로 등록돼 7천5백만 원을 챙겼다는 의혹 역시 부친이 실제 쉼터 관리자로 일한 것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압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았고 해당 신문사가 가장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에 회계 부실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세청 홈택스 공시 누락 등 정의연의 부실 공시가 상당수 있었던 건 맞지만, 공시 내용이 거짓이거나 부실해도 현재로썬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의연이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을 주무관청에 일부 빼놓고 보고했지만, 공익법인법상에 등록된 공익법인이 아니라서 이 역시 처벌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부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법무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에 재판을 받게 된 윤미향 의원은 검찰 기소에 유감을 표하고 결백을 거듭 주장했죠?

[기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윤 의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받았고,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쓰지도 않았다며 자신의 결백을 재판에서 증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증 치매 위안부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상금을 기부받았다는 '준사기' 혐의에 대해선, 자발적으로 기부한 할머니를 욕보이는 주장이라며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연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회계부정 의혹은 대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검찰이 억지로 기소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검찰의 기소는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과 피해 생존자 활동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전망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구속할 만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팀은 막판까지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기국회 중인만큼 불체포 특권 문제가 있고, 기소가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판단이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많고 횡령이나 사기 금액도 수억 원이라 금고 이상의 형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향후 재판부가 형량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 관심이 쏠릴 텐데요.


다만, 불구속 사건이라 재판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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