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혐의를 안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군법정에 선다.
승리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등 총 8개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승리는 7개월여만에 법정에 서는 것으로, 1월말 기소 이후 승리의 군입대 문제 등과 재판부의 변경 등으로 지연된 바 있다.
당초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 전인 지난 3월 9일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차례씩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gsh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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