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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검찰, 11개월 만에 BMW 강제수사...진상 규명 속도

취재N팩트 2020.09.17 오후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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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이은 차량 화재로 문제가 됐던 BMW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송치 11개월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지난 2018년 BMW 차량에서 연이어 불이 나는 일이 벌어졌고, 실제 저희도 제보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번 차량 결함 은폐 의혹도 여기서 불거진 거죠?

[기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지난 2018년 여름 BMW 디젤 차량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했던 것, 많이들 기억나실 겁니다.

끊이지 않은 화재에 '불차'라는 오명까지 붙었고 BMW는 대대적인 리콜을 결정했었는데요.

당시 BMW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EGR 냉각수 누수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글렌 슈미트 / BMW그룹 기업홍보 총괄 (지난 2018년) : EGR 쿨러 쪽의 누수가 근본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지난 2015년 이미 결함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한테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결함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겁니다.

[류도정 / 민간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지난 2018년) :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앵커]
결국, 경찰에서 수사한 뒤 재판에 넘겨달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보냈는데요.

이후 11개월 만에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에 나선 거죠?

[기자]
네. 경찰은 지난해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입건됐던 BMW 독일 본사 하랄트 크뤼거 회장에 대한 혐의점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BMW가 독일 기업이라 필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사건 송치 11개월 만인 어제 검찰은 서울 중구 BMW 코리아와 강남구 서버 보관소 등 2곳에서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앵커]
11개월 만에 갑자기 강제수사가 진행된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계기가 있습니까?

[기자]
이번 수사는 이동언 신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이 이끕니다.

이 부장검사는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일하며 형사사법공조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가 사건을 맡은 만큼, 향후 해외로부터의 중요 자료 확보도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국내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들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앵커]
'차량 화재' 피해 차주들이 민사소송도 냈죠.

검찰 수사 결과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BMW 차주들은 180억 원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BMW 코리아가 피소된 소송은 8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 사건은 모두 경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결과를 내기 위해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채 현재 계류 중입니다.


BMW 측은 일단,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단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 민사소송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본격화된 수사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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