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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한명숙 사건' 감찰 조사 속도...진실 드러나나?

2020.09.17 오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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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수감자 한 모 씨를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말에 추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의 법률대리인인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장식]
안녕하세요?

[앵커]
워낙 큰 사건들이 많아서 시청자들도 조금 혼란스러우실 텐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정치자금을 건넸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한만호 선생님. 그런데 이분과 같이 감옥에 있던 동료 수감자들을 검찰이 불러서.

[신장식]
소위 집체교육을 시켰죠.

[앵커]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렇게 입을 맞춰서 돌아가신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쫙 들었노라라고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양심선언이 나오고 복잡해졌습니다.

[신장식]
그때 같이 집체교육을 받았다고 한만호 씨도 그렇고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한은상 씨 그리고 최 모 씨, 김 모 씨. 이렇게 세 분이 있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최 모 씨가 실은 법무부에 먼저 진정을 냈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리하고 있는 한은상 씨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김 모 씨가 있는데 김 모 씨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조사는 어떤 내용의 조사를 받는 겁니까?

[신장식]
당시에 집체교육, 한은상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 초, 그다음에 지난 8월 26일날 두 차례의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광주지검, 지금 광주 쪽에 수감되어 있어서 광주지검에서 장소를 빌려서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내려가서 감찰을 했는데요.

당시에 집체교육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이게 좀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황을 차근차근 물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세 사람의 말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장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김승훈 씨, 김 모 씨. 이름이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검찰 측과 유사한 당시의 진술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은상 씨한테 계속해서 김승훈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확인하는 질문들을 많이 대검 감찰부 검사님이 많이 물으셨습니다.

[앵커]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있다든가 새로운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까?

[신장식]
새롭게 등장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대검 감찰부에 저희들이 조사 요청을 했는데요.

이 세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증인으로 집체교육을 받았던, 소위 집체교육을 받은 사람이 1명 더 있고 이분이 지금 청송 쪽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PD수첩에서도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분 진술, 저희들이 편지 같은 걸 다 봤는데 이분도 진술이 소위 집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신청돼서 기록을 보면 증인신청 기록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돼서 증언을 하러 법정 앞에까지 갔었는데 자기가 도저히 무서워서 거짓말하는 것이 무서워서 증언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 모 씨인데요. 이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해 달라라고 대검 감찰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검찰 조직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인권부로 가져가서 거기를 조사를 해라.

[신장식]
중앙지검까지 가죠.

[앵커]
대검 감찰부는 아니 그게 왜 감찰로 넘어와야지 인권으로 갑니까라고 문제제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그래 감찰부가 가져와서 해야지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검찰총장과 장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할 수 없이 서울지검에서도 하고 대검에서도 하고 투트랙으로 가자. 이렇게 양보를 한 건데 거기에 임은정 울산부장검사가 발탁돼서 감찰부로 왔어요.

[신장식]
감찰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잘 보필하겠다, 바르게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임은정 부장 같은 경우는 발령은 지난주에 받았지만 부임을 한 건 이번 주거든요.

부임한 지 아마 2~3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의 감찰임무를 맡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은상 씨 관련된 사건이 길어지는 것은 단순히 이게 감찰의 폭을 굉장히 넓혔더라고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전체를 들여다 보면서 감찰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은정 부장이 직접 이 사건도 맡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그러면 양쪽 의견을 묶어서 투트랙으로 같이 하죠 하고서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시킨 쪽은 이미 7월 말에 조사를 끝냈다고 보고가 일단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신장식]
그런데 누구누구, 어떤 분들을 조사를 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한은상 씨 같은 경우는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사실 저희들도 굳이 중앙지검에서 조사받기보다는 대검 감찰에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김 모 씨, 검찰 측과 같이 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다른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그랬는지 아무리 별 문제가 없습니다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검 감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대치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신장식]
다르게 나올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걱정을 한 겁니다.

이게 같은 검찰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결론을 내오면 어떻게 하려고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애초부터 걱정했던 거고요.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상 대검 감찰부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거든요.

단순히 단순 감찰이 아니라 실제로 검찰 수사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인권감독관실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수사를 포함하여 직접적인 수사로 갈 수 있는 대검 감찰부에서 하나의 사건을 같은 부서에서,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앵커]
궁금한 건 사실 많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그러면 재판이 완전히 종결된 건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것이 궁금하지만 이건 하나씩 밟아나가면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쓰러진 얘기가 잠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재판이 30여 차례 계속됐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신장식]
그런데다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재판이 네 차례나 본인 재판이 있었고요.

주 1회 내지는 주 2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마지막 증인신문 다음 재판 정도에서 증인신문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숨가쁘게 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9월 16일, 어제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 모자가 같이 아들까지 같이 나가서 증인신문에 응했어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한 108개에 대한 질문, 그래서 300번의 질문이 오갔던 질문번호가 108개 됐고 이 과정을 똑같이 정경심 교수도 재판에 나가서 겪었던 겁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또 질문하고 진술을 거부합니다. 질문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심신이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기자도 재판을 일주일에 하나, 두 개씩 계속 취재한다고 하면 그래서 기사 쓴다고 하면 힘들 텐데.

[신장식]
변호사도 한 사건의 형사재판을 일주일에 두 번씩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린 걸 보니까 부인이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또 기자들이 병원에 엄청 드나들면서 진짜 아프냐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아프냐 꼬치꼬치 물었던 모양입니다.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신장식]
부인뿐만 아니라 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치료 좀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호소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좀 인권 차원에서라도 기자분들도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중요한 사건의 당사자니까 어떻게 보면 공인이어서 기자가 항상 취재의 포커스를 맞추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부터는 완전히 프라이버시입니다.

[신장식]
거기는 개인정보입니다. 사실은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이것 함부로 얘기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앵커]
기사 쓰면 바로 명예훼손이거나 할 텐데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취재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건 기자들이 그 부분에서는 양해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일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거죠.

여러 가지 찬스 중에서 흔히 말하는 남편 찬스에 해당되는 거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왜 부인 수사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라고 청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신장식]
50억 이상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이 지난 4월달에 있었습니다. 최강욱, 황희석 두 분이 고소고발을 했는데 실제로 고소고발 사건인 경우는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고발인 조사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발인 조사는 형식상 절차상 일반적인 절차상 이뤄졌을 리가 만무한 것이고 그런데 공소시효는 5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장모 최 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같이 공범으로 고소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나왔던 얘기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고 있는 코바나콘텐츠라고 하는 미술전시업체가 좀 불명확한 이유로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포스코 등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로부터 갑자기 전시회 후원이 급증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것은 자칫하면 제3자 뇌물제공의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떤 거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고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건 안 그러니까 아마 의혹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신장식]
표창장 재판은 공소시효 하루 남았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소환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던 바도 있죠.


[앵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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