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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리 비워"...경비원에 행패 부린 입주민 벌금 5백만 원

2020.09.23 오후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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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재물손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수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경비원의 탁상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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