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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유상봉, 또 건설현장 식당 사기로 징역 1년

2020.09.24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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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 브로커' 유상봉 씨가 같은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같은 전과를 포함해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 범행했고, 뜯어낸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4년 3월 자신의 사촌, 처남과 울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A 씨를 속여 8천9백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비슷한 범행으로 수차례 구속됐던 유 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런 혐의로 지난 7일 유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유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지난 13일 강제 구인된 뒤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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