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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 대금 부당 감액...한온시스템에 지급명령 133억·과징금 115억 부과

2020.09.24 오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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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한온시스템에 대해 지급명령 113억 원과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부과 입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회사 차원의 원가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 5천만 원을 감액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감액 혐의가 드러나자 한온시스템은 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견적서와 계약서, 공문 등을 조작해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2위의 자동차부품 업체 입니다.


공정위는 역대 최고액의 지급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앞으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대금 후려치기'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급명령을 통해 피해업체에 대한 실효적이고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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