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헌재,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각하

2020.09.24 오후 06:44
AD
헌법재판소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의 매립지 관할 지역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정한 행정안전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군산시가 낸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군산시는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지정된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는 해상경계선·공유수면 등을 기준으로 볼때 군산시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은 매립 공사 전 공유수면에 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 매립지 중 일부를 부안군에, 2호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9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90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