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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안 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불가

2020.09.25 오전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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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 관련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안 내면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을 깎아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난폭운전 등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 서약을 지키면 10점 특혜점수를 주고,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도 감경해주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운전면허시험장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검사 결과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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