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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적용

2020.09.25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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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둔촌주공아파트는 지난 7월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 유효기간이 어제 날짜로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7월 28일 이전에 받아 놓은 분양보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효력이 없어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합 내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우 3.3㎡ 기준 3천500만 원 수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통제할 경우의 2천978만 원보다 낫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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