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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소개팅 앱 사업자에...공정위 과태료 3천만 원 부과

2020.09.27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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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원이나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거짓광고를 하고, 광고 모델을 회원인 양 속인 데이팅 앱 사업자 6곳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총 3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만다와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한 테그랩스에는 과태료 850만 원, 콜론디와 이음소시어스에는 각각 600만 원, 큐피스트 550만 원, 모젯 600만 원, 케어랩스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어플",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거짓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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