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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20만 명에 800억 챙겨...일당 100명 적발

2020.09.28 오후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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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수십만 명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끌어들여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A사 대표 등 2명을 입건하고,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 사무실을 둔 A사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한 형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물건을 팔거나 배너광고를 달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100여 개 지점을 두고 설명회를 이어가며, 기존 회원이 새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주는 일종의 다단계 영업을 통해 20여만 명을 끌어모아 800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을 틈타 이 같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라도 거짓 등록 사례가 있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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