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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 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 집행유예

2020.10.08 오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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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존속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함께 범행한 A 씨의 아들 41살 B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지만, A 씨가 40여 년 동안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했고 이웃들이 가정사를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들 B 씨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인 범죄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이자 아버지인 69살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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