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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본제철 '주식 매각명령 심문서' 공시송달 결정

2020.10.13 오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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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8일 일본제철에 보내는 '주식 매각명령 심문서' 등을 공시송달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받지 못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공시송달 기한은 오는 12월 8시 0시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주식 매각명령과 관련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지난번 압류명령문의 송달 때처럼 일본 외무성이 명령문을 전달하지 않거나,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등의 절차를 밟으면 자산 현금화는 더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7명은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피엔알의 주식을 압류·매각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 6월에도 법원은 일본제철의 자산압류 명령 서류들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압류 절차가 개시되자 일본제철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허성준[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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