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방통위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를 따른 겁니다.
앞서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방통위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와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하자 시민방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사실을 오인하도록 조장했다며 제재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방송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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