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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시대착오적"

2020.10.15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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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시대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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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공개한 내년도 해사 모집요강의 신체검진 항목을 보면,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돼 있습니다.

해사 입시 신체검사 전형이 기준 삼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에 따라 급수를 부여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른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탈모증을 '심신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개인이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 조건이라며, 이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 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으로 피해 보는 장병들이 없도록 법규를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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