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첫 국정감사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 감사 결과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여야 공세에도 최재형 감사원장 끝까지 소신 발언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영상으로도 잠깐 보셨지만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법사위, 오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적절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여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감사 결과가 오는 19일이죠. 월요일날 공개가 되는데 이게 감사 기간이 무려 1년이나 훌쩍 넘기지 않았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달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월성 원전 1호기가 7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안정성의 문제 또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 원안위에서 조기 폐쇄를 했거든요.
예정보다 4년 빨리 폐쇄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감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감사는 아닌데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가 향후 탈원전과 관련된,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적인 측면까지 다 근간을 흔들 수 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여권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내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반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감사결과가 탈원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한 일종의 정권 코드 맞추기식 관료들의 무모한 정책 집행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여야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역대 우리나라 감사원이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도 없을 정도로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정됐던 것이 지난 2월달이 감사 기간이었는데 벌써 8개월이나 훌쩍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야 간에 정치적 외압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감사원장이 오늘 설명한 바에 따르면 중요한 쟁점은 이제 다 합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재판으로 치면 판결문 원본 쓰는 것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아마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이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야의 정치적인 입장이 상당히 서로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기간이 무려 1년이나 훌쩍 넘기다 보니까 외압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충돌이 빚어져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사실 이 감사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을 수가 없는 감사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월성1호기가 1983년도에 처음으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12년도에 중단하게 되는데 당시에 7000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연장을 해놨거든요. 문제는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폐로식에 가서 좀 더 빨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부터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 당시 첫 번째 2018년도에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요. 당시 만약 폐로했을 경우에 경제성에 대한 손실 문제 또 가동을 했을 경우에 경제성의 문제 했는데 결국 세 차례에 걸친 경제성 평가에서 모두 다 가동했을 경우 경제적인 실익이 크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특히 처음 같은 경우는 가동을 했을 경우에 약 3700억 정도의 이득이 있다. 두 번째 70% 가동으로 했을 때는 1700억 정도의 이득이 있다. 나중에 이걸 엄청 낮춥니다, 가동률을. 60%까지 낮춥니다.
그래도 224억이 어떤 면에서 이익이 난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되니까 가동률을 어떻게 했느냐면 50%로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다가 더군다나 이사회가 굉장히 졸속적으로 소집돼서 폐로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볼 때 이건 탈원전과 상관이 없습니다.
월성 3, 4호기나 이런 것은 이 정부 들어서 정책에 따라 결정된 거지만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니까 지금 산업부 공무원들이나 한수원에서 거기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또 배임행위를 했던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감사원이라는 게 위원회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들이 감사 평가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지만 감사결과를 내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감사위원들 어떤 면에서 보면 친정부적인 성향의 인사들이 많이 배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번번이 감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계속 조사를 제대로 하고 했는데 아까도 나왔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이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조사 말을 뒤집는다든지 굉장히 크게 어려움이 있어서 조사에 늦었다가 결국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다음 주에 발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 최 감사원장. 산자부 공무원들의 감사저항이 굉장히 심했다라면서 고충을 토로했는데 이 부분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감사 저항이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을 하면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중략) 다른 관련자의 진술을 가지고서 다시 불러서 추궁하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그때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습니다.
[앵커]
감사원장이 국감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차재원]
상당히 이례적이죠. 사실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의 직무가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 결산. 그리고 또 회계감사.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 감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과거 왕조시대, 조선시대로 따지고 보면 감사원의 역할이 암행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말을 바꾼다든지 자료를 고의 삭제할 경우에는 거의 자신의 직을 내걸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아마 여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감사원장이 지휘하고 있는 감사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론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이번 직권감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한테 대선공약이 국민의 뜻이냐. 대선공약에서 탈원전이 공약됐다고 해서 41%를 얻은 대통령의 공약이 어떻게 다 전체 국민의 뜻이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뜻이 아니고 대중적 표현을 들어서 국정 과정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단 자신은 경제성과 안전성,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여권에서는 이번에 감사위원이 사실 7명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1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원장이 사실 1명을 제청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1명이 사실은 정부에 상당히 친정권적인 인사라고 해서 감사원장이 그러한 예단을 품고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감사원장 이야기는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감사위원회 구성을 바꾸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정치적인 민감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례 없이 감사를 하는 감사 공무원들이 상당히 강압성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감사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굴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그러한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최재형 감사원장은 바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는 우리가 스스로 직무감찰을 하겠다.
그 정도로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상당히 여러 곳에서 감사원과 피감사 공무원들과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올 이 결과 자체가 과연 얼마큼 정당성과 객관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더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앞서 여당 의원이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굉장히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감사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큰 만큼 다음 주에 자료가 공개될 때 감사자료가 전부 다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현종]
일단 지금 감사 결과가 합의된 게 공개되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만약 법사위에서 합의를 해 준다면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 감사하는 와중에 감사 담당자를 수차례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 이분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처음에 임명될 때 여당에서는 정말 극찬을 했습니다.
이분이 워낙 그동안 보여온 행동이라든지 또 그동안 미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결국 이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원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정부의 건강성을 유지해 주는 핵심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사원장이 제청하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감사원의 독립성을 두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때 감사원을 국회 밑에다 두자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일부 나라에서는 감사원이 정부가 아니라 입법부 밑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독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이고 감사원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공개가 됐고. 제가 볼 때는 만약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법사위 결의를 통해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를 모두 다 공개하자. 저는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동안 거의 1년 가까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했고 기다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동안 떳떳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감사 결과를 두고서도 관측이 분분한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원전, 사실 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만약 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탈원전 자체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부존 자원이 없는 상태. 그리고 대체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을 비롯해서 풍력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다. 특히 지금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파손이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저탄소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원전이라는 부분 자체를 너무 경제성을 폄훼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정책의 뭐랄까요. 하나의 프레임에 너무 경도되어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정책을 했다는 그러한 공격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결과 자체가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조기 폐쇄가 낫다고 나온다고 한다면 이 조기 폐쇄와 관련돼서는 또 안정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탈원전을 주장해왔던 친환경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향후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에 상당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측면 때문에 여야가 상당히 예민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감사를 이례적으로 이렇게 끌고 왔던 만큼 이 감사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모두가 다 수긍하는. 그리고 만약 수긍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재심을 청구해서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방법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따라가야 되지 그것이 자신의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 갖고 정쟁의 요소로 삼는다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이익, 국가의 발전하고는 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행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다면 야당이 정권 외압설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그렇죠. 일단 결과에 따라서 결국 후폭풍이 있을 텐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탈원전 정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월성 3, 4호기라든지 굉장히 문제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어떤 면에서 빨리 강행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이 예산에 손해를 보고 더군다나 편법적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폐쇄했던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내년이면 가만 놔둬도 월성 1호기는 바로 법에 따라서 폐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의 성과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빨리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를 결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국민 예산이 7000억이나 들어갔습니다.
7000억이 들어가서 잘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국민 예산 들어갔는데 이걸 그렇게 아무리 정책이 하다 하더라도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배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고. 특히 이사들이 회의할 때 자신들이 배임에 걸릴까 봐 이미 법적인 자문도 다 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을 우려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사회 결정과정에 보면 상당히 산업부의 압력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졸속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국가시스템이라는 게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명백하게 국민적 손해를 볼 행위라면 그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것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갑작스럽게 중단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감사원이 그걸 지적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안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결론이 나오면 이게 봐라, 이게 탈원전 옳지 않느냐. 이런 논쟁으로 가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논쟁이 굉장히 희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운영되던 원전을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맞춰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서 중단했느냐. 여기에 국민적 손해가 있었는데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바로 이 부분이 감사의 핵심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는 19일 나올 감사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위원장, 오늘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곤욕을 치르면서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끝까지 소신 발언으로 일관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도 직접 보고 오시죠.
[조수진 /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이 민주적 통제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권에서 하고자 하는 데로 가겠다. 이렇게 해석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감사원장께서는 언젠가부터 핍박을 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최재형 / 감사원장]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입니까? (네, 답변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핍박 말씀하시는데,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국감장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핍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물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핍박받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야당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름대로 자신의 직분에 상당히 충실한 모습. 그리고 또 특히 여권의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압력에도 박수를 치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마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평가를 붙여주고 싶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야당의원들의 이러한 접근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지금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 총장으로 비유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러면 여당은 물론 나아가서 일반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감사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사결과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정치적인 의도에 경도되었다는 빌미를 야당 의원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 감사원장 중에 보면 사실 이 감사원장을 하면서 소신을 지켜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나름대로는 발판을 마련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이회창 전 감사원장이 율곡 비리 수사 때 강직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시 그때 국민적 신망을 얻어서 그걸 바탕으로 총리가 되고 대선후보까지 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러한 식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포석이나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원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야당은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은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사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정말 잘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감사원장은 저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공직사회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코드를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는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를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계속 청와대 내부에 민정수석실의 문제 등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감사원장이 저렇게 중심을 잡아줌으로 해서 공직사회가 긴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마찬가지죠. 심판의 역할을 하는 기구가 문제는 저렇게 코드를 맞춰버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국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최근 펀드 사태 같은 경우 보면 금감원 같은 경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이 만약에 정권에 흔들린다고 한다면 다 국민의 손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 이번에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감사원장은 감사직을 내놓고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공직자가 지켜야 될 일이 뭔가. 자신의 직분은 결국 어떻게 보면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것이고 국민의 예산을 정말 신중하게 쓰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이번에 계기로 해서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야기인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신의 집 앞을 찾아온 기자의 얼굴 등을 담은 사진을 SNS에 공개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차재원]
오늘 추미애 장관이 오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다 글을 하나 올렸어요. 본인이 오늘 출근하려고 나가니까 집앞에 지금 사진에 나오다시피 카메라를 든 기자가 버티기를 하고 있다.
속칭 말하면 뻗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미리 여러 언론사들에게 집 앞까지 와서 하는 부분은 자제해달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9개월 동안이나 자신을 무차별하게 취재를 하고 내보냄으로써 사실 사생활이 많이 침해가 되었다.
그리고 또 드나들 때마다 상당히 막무가내식 질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이 이 장관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당한 경우를 많이 당했다면서 흉악범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출근하지 않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 집에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본인의 아들 문제로 인해서 서울동부지검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아침 출근길에 저렇게 뻗치기 하고 있는 상황. 상당히 본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인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취재가 정당하냐, 안 하냐 부분을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취재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은 언론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것을 뉴스 가치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서 뻗치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취재를 하게 될 경우 그 취재에 대한 결과는 결국 언론사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나치다고 하면 상당히 독자들로부터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인인 법무부 장관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리고 또 아파트 현관이라는 부분이 본인은 사생활의 공간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파트 안이 아니고 바깥에 출근길을 취재하겠다는 부분까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언론들의 취재 범위, 더 나아가서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오늘 문제됐던 부분은 앞서 아까 사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취재기자의 모습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기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을 취재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여권 지지층들로 하여금 이 특정기자에 대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좌표찍기랄까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특정 기자에 대해서 지지층들로 하여금 비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비난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부분들과 분명히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행위는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속칭 뻗치기, 기자들의 은어로 뻗치기라고 표현하는데 취재원을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대기를 하면서 취재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뻗치기라고 말하는데 이게 과연 사생활 침해냐. 아니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의 정당한 취재 권리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과연 우리나라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의 사생활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느냐. 어떤 면에서 보면 기자가 어떤 면에서 취재가 싫으면 공직 그만하시면 됩니다. 아주 깨끗한 문제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또 더군다나 5선 의원에 여당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숱하게 기자들이 매일매일 취재를 했고 매일매일 자신의 전신사진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유독 전신사진을 찍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핫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을 취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왜 찍느냐.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출근을 못하겠다. 이 기자가 출근을 막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남겼단 말이죠. 아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의 총리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총리 공관에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1분 단위, 분단위까지도 전부 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나올 때 묻고 총리는 아무 거리낌없이 기자들과 대화하고 질의에 응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이라는 게 결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고 국민과 공직의 중간에 기자라는 매개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언론의 역할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론이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를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관분들 중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할 자신 없으면 저는 장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게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직이라는 게 대중들한테 노출되는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본인이 못하겠다? 그런 건 사생활 침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글쎄요, 이게 처음 장관해보시면 또 저는 모르겠어요.
5선 의원을 하고 여당 대표까지 한 분이 이제 와서 사생활 침해다. 그동안 기자들이 매일같이 취재했는데 왜 하필 지금만 사생활 침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기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적반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앵커]
한 시민단체는 있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추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추미애 장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해당 기자의 얼굴을 올려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른바 좌표 찍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4.15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처음으로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정 의원은 국토위 국감장에 머물렀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오시죠.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동안 6~7월, 8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실제로 (검찰이) 9월 정기국회에 와서 7일, 10일, 13일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그때 회기 중이라 사유를 냈고요. 26일은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 쪽에서 수사상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출석을 못 한 겁니다. 마치 제가 불응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니고, 국정감사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니까….
[앵커]
정 의원, 국정감사를 이유로 검찰에 자진 출석을 끝내 거부를 했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는 선거법 위반 부분만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또다시 방탄국회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차재원]
결과적으로 그런 셈이죠.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경우는 일단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된 부분은 아마 28일날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부가 아마 표결 부쳐질 수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선거법 위반 부분은 결국은 한 번도 조사도 없이 오늘 공소시효 때문에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사실 국회법 따라서 한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본회의를 소집할 수 없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주호영 의원도 같은 사건이 민주당 아닌 다른 당 소속 의원이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정순 의원의 이 이야기는 오늘도 결국은 출두를 안 한 이유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본인이 사실은 지금 나름대로 출두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밝히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저는 언제든지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본인이 뭔가 저린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관련된 혐의가 일단 선거법은 재판에 부쳐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재판부가 이번에 방탄국회에서 숨은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하게 들여다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검찰이 공소시효가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오는 28일 여야 합의로 체포동의안 상정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저는 상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국회 때도 그렇지만 국회가 자신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특권을 없애겠다.
그리고 방탄국회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국민들 앞에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또 일이 벌어지니까 또 그냥 흐지부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게 국회의원의 수많은 특권들 중에서 이런 부분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더군다나 제일 중심적인 게 체포동의안입니다.
사실 그동안 보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일을 저질러도 출두하라고 해도 출두하지도 않고 또 체포동의안이라는 방탄 숨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이런 식의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사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면 국민들은 다 가서 조사받습니다. 검찰이 오라고 그러면 다 가서 받아요.
일반적 국민들의 정서이고 일반 국민들의 법치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자꾸 피하려고 하고 자신의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에 대한 걸 떠나서 당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민주당이 그동안 여당으로서 또 국회의 쇄신을 이끌었고 국회의 개혁을 이끌었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당연히 이끌어야지만이 앞으로도 뭔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 여야 의원들 대거 기소돼서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정당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화면 보여주시죠. 보면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10명 또 정의당이 1명 , 무소속이 5명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의원들의 수인데 각각 혐의가 조금씩 다르죠?
[차재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정정순 의원은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회계부정혐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불법사전선거운동이고요.
양정숙, 김홍걸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고요. 조수진 의원도 똑같이 재산축소신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안상수 전 의원 허위고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도 오늘 기소됐어요. 최강욱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서류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허위로 발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또 앞으로 향후 뜨거운 정치적 공방을 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사실상 의원직은 상실되게 되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명이나 기소가 됐습니다. 101석의 개헌저지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현종]
그러니까요. 없는 살림에 큰 골칫거리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103석인데 문제는 여기서 몇 명만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개헌저지선을 어떤 면에서 보면 방어벽이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재보궐선거를 한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기소된 사람들 건수만 봐도 국민의힘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당도 굉장히 고민거리일 겁니다.
3심까지 나기에는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 내년 4월 치를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이후에...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거든요. 만약에 내년 4월까지 결론이 나오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년 대선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만 해서야지만이 또 재보선을 치러서 이룰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사이에 여당이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없는 살림에 더 큰 걱정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재판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슈 좀 짧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탈모인들이 1000만이라고 하는데.
[차재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국 영화 같은 것 보면 아주 강한 군인의 표상 중에 보면 머리를 아주 박박 민 병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강한 군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우리 2021학년도 제 제79기 해군사관학교 모집요강에 보면 주요 불합격 기준에 탈모증이 있는데요.
전체 면적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불합격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여드름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다고는 하지만 해군은 미용상의 탈모가 아니라 질환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앵커]
그렇게 해명을 했군요.
[차재원]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201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한 채용을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정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러한 전체적인 기준하고는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까 해군 건강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해군 건강관리 규정 기준이 군인 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거라고 해요. 이게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사실 시대의 변화를 전혀 지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탈모로 인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못되는 젊은 청년층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박탈감, 그리고 또 상당한 인격적인 모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 세심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해군에서는 실제 탈모증으로 인해서 입학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규정인 것 같습니다. 모집요강을 당장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이현종]
그렇죠. 왜 이걸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탈모 환자가 10% 정도 된다고 해요. 요즘 남성 탈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몸에 인위적으로 문신한다든지 해친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로 해서 사실 탈모하고 해군 생활하는 것과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저는 이런 불합리한 요강들이 아마 해군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안 바뀌어요. 각 단위마다 보면 이런 걸 그냥 이런 걸 방치하고 말거든요.
나중에 문제되면 하는데 예전 일제시대에 있던 원칙까지 지금까지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서 우리가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많이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각 단위에서 정말 예전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빨리빨리 바꿔서 이런 미래지향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황당한 모집요강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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