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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뒤 달라진 결혼식장 풍경, 직접 가보니...

2020.10.17 오후 07:01
결혼식 영상 앞 한 칸 띄어 식사…하객 수 늘어
결혼식 치른 부부들 ’안도’…"일정 미뤘다 급히 예약"
예약 문의량 늘어…"근무 인원 세 배 늘려"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단속 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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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첫 주말인 오늘 결혼식장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50명 미만이었던 하객 수 제한이 풀리자 웨딩 업체에는 예약 문의도 늘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한 결혼식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결혼식 영상이 나오는 스크린 앞 식탁에, 마스크 낀 남녀가 지그재그 형태로 앉아 식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결혼식 하객 수가 이전 단계 때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주까지 50명 미만으로 받아오던 이곳 연회장에서는, 예식마다 하객 200명 정도가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 경기 고양시 토당동 : 그래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편했던 거 같아요. 보는 사람도 걱정 안 하고….]

[김연주 / 경기 고양시 토당동 : 친척 언니 결혼식이었는데 걱정 많았는데 시기가 적절하게 1단계로 내려가고 너무 잘 시기 맞춘 것 같아서 즐겁고 자유롭고 편했어요.]

누구보다 안도한 건 결혼식을 치른 부부들입니다.

갑작스레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결혼 날짜를 미뤘던 한 부부는 지침이 완화되자마자 식장을 예약해 일주일 만에 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현길 / 신랑 : 지난주 일요일에 정했거든요? 중대본 발표 보고 그때 결정을 하게 됐는데 정말 친했던 친구도 못 온다고 참 많이 아쉬웠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최선희 / 신부 : 그래도 1단계로 하향되면서 예식홀이라는 그 자리 안에 모든분을 초대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웨딩 업체로 예약을 문의하는 고객도 늘고 있습니다.

하객 수도 늘면서 식당 보조와 접객원을 포함해 근무 인원을 세배로 늘렸습니다.

다만 업체들은 그만큼 감염 우려도 덩달아 커져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심우종 / 웨딩업체 대표 : 지금 저희 웨딩홀 업체에서도 다행이라 생각은 되지만, 방역 부분에선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하객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긴장하고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다음 달 13일부터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용자들은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방역지침이 의무가 된 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parkhj022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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