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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정당...외국인 전용 조건 판단은 유보

2020.10.20 오후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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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녹지 병원이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병원 개설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녹지 병원 측이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이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녹지 병원 측에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병원을 개설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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