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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일부터 2주 동안 과적 화물차 집중 단속

2020.10.21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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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2주 동안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170개 유관 기관이 참여합니다.

특히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는 물론 지방도,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벌여 단속을 회피하거나 단속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 불량이 적발되면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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