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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린 거 같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받은 20대 벌금형

2020.10.22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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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걸린 거 같다" 거짓말로 강의료 환불받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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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것 같다는 거짓말로 자문업체의 유료강의를 폐강시키고 수강료를 돌려받은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시기에 거짓말로 많은 사람에게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가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회사원과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 강남의 한 자문업체 유료강좌를 신청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자 아버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고 발열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수강료 3백여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업체는 A 씨의 거짓말로 방역소독을 하면서 엿새 동안 예정된 강의를 모두 폐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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