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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갑질 폭행' 이명희 2심도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20.10.22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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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 씨 변호인은 이 씨가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씨가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고령인 데다 지난해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씨도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자택 경비원에게 화분과 장작, 전지가위를 던지는 등 24차례에 걸쳐 상습폭행을 행사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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