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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담보 잡힌 차 매도한 차주, 배임죄 처벌 안 돼"

2020.10.22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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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주인이 담보로 잡힌 차를 팔거나 매매계약이 이뤄진 차를 저당 잡혔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관광버스 지입 회사를 운영하는 A 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을 배임죄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서로 이익이 대립하는 통상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 신임관계를 기반으로 상대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관계에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A 씨는 캐피탈 회사에 저당 잡힌 버스를 팔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보전할 의무를 위반해 담보물을 제 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벌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국가형벌권이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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