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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주말 등산행사 도중 사망, 업무상 재해"

2020.10.26 오전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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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말 등산행사에 참여했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직장인 49살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등산행사에 근로자 전원이 참여해 지위가 낮은 A 씨가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고, 회사 주관 행사로 A 씨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이나 연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회사 동료들과 1박 2일 일정으로 등산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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