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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보복 무죄 확정' 안태근,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

2020.10.28 오후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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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형사보상금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구금 등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안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며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의 인사 발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1년 남짓 구속 상태로 있다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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