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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민주당 윤준병 의원 오늘 1심 선고

2020.10.30 오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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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30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초선인 윤 의원이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선거에 임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재판을 받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과 캠프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2월 전북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문과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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