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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北 피격 공무원 '경비병행'으로...사실상 수색 중단

2020.10.31 오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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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A 씨에 대한 집중 수색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해양경찰청은 내일(1일)부터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 씨에 대한 집중수색을 기본 경비 작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색을 함께하는 '경비 병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A 씨가 실종된 뒤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지만, 사고 발생 후 40일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함선 중심의 수색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종자 가족의 수색 중단 요청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 A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서해 5도 어민들이 수색 때문에 생업에 지장 받는 상황을 우려하며, 수색을 중단하고 불법 중국어선 대응 등 기본 임무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1일부터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한 달 넘게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A 씨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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