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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잠시 뒤 구속영장 심사

2020.11.02 오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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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쯤 구속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고요?

[기자]
네,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정정순 의원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합니다.

검찰이 어제저녁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르면 오늘 저녁,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정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정 의원이 구속된다면 21대 국회 첫 사례가 됩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쯤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조사실에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해 체포 시한이 오늘 오전 11시쯤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면 조사를 진행한 지 35시간여 만인 어제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 의원은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 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동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정 의원의 부정 의혹을 처음 제기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를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당사자인데요.

A 씨는 정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담긴 휴대전화 자료 등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서 검찰은 연루자 증언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정 의원을 추궁했지만,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의 혐의는 모두 3가지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입니다.


정 의원은 검찰수사와 별개로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여기에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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