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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20대에 벌금 천2백만 원 선고

2020.11.04 오후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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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인 20대 남성이 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만취 상태였단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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