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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당 주인에게 돈 받은 군 간부들 징계는 정당"

2020.11.10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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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장소였던 음식점 주인에게 돈 봉투를 받아 징계받은 군인들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 등 전·현직 대령 5명이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도군단 사령부 군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의 행위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인품에 걸맞다고 볼 수 없고, 사단장 명령에 따라 돈을 받았다고 해도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회식 자리에서 식당 주인으로부터 가족들과 식사하는 데 쓰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받았다가 근신 7일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근신 처분에 불복한 이들은 견책으로 징계가 감경됐지만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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