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10차 공판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총회장이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으로 알려진 고성리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각 지파장에게 집을 다 지으면 북한강에서 배를 띄우는 행사를 해야 한다며 돈을 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총회장은 해외순회 강연을 떠나기 전에도 지파장들에게 매번 먼 길을 가니 노잣돈을 대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진술과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총회장이 요트값으로 1억 3천만 원, 해외 순회 강연 경비로 1억 8천만 원의 교회 자금을 수표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회장의 변호인 측은 해당 자금이 지파에서 나온 돈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해당 자금이 교회의 공식적인 자금이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인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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