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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장교가 10대에 '이자로 성관계' 요구...대법원 "유죄"

2020.11.15 오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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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육군 장교의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본 군사법원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육군 소령 A 씨의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이른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 B양에게 돈을 빌려준 뒤, 상환 연체 이자를 명목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고등군사법원은 A 씨가 B양과의 성관계를 위한 구체적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는 등 '막연한 생각'에 그쳤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간과 장소를 안 정했다는 사실은 A 씨의 범행 계획이 구체적인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또, B양이 성관계를 결심하게 되는 데 A 씨가 B 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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