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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한강 일대 3km 가까이 활보...벌금형 선고유예

2020.11.17 오후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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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일대에서 벌거벗은 채 3km 가까이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 역시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지난 5월 새벽 2시쯤 완전히 옷을 벗은 채 마포구 한강 주변 자전거도로를 3km 가까이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정현우[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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