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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투표 조작' 안준영 PD 2심도 징역 2년...피해 연습생 실명 공개

2020.11.18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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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함께 기소된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와 보조 PD 이 모 씨에게도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PD 등의 범행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 연습생들이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살게 됐고, '국민 프로듀서'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시청자들도 배신감을 느끼게 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제작진에게 수천만 원어치 접대와 부정청탁을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가해자들이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이 공정한 형사재판에서 밝혀지는 게 진정한 피해 배상의 출발점이라며 당시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 12명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유리하게 순위가 조작된 연습생들은 가해자 대신 희생양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 시청자가 문자투표 비용 백 원을 돌려달라며 제작진을 상대로 낸 배상명령도 선언적 의미가 크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리즈를 연출하면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제작사 업무를 방해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수천만 원어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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