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 소식과 관련해 오해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과 모자보건법 모두 자발적 비혼모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며, 심지어 난임 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아닌 윤리지침이 비혼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만 시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장은 병원에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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