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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 잡은 40대 선장 검거

2020.11.19 오후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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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 기간에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대게를 잡은 혐의로 선장 47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9.7톤급 어선을 타고 출항해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대게 940여 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은 대게 조업이 금지됩니다.

해경은 어획 금지 기간을 어기고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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