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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흉악범 출소 뒤 시설 격리 추진...조두순 제외

2020.11.26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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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흉악범을 일정 기간 격리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청구 대상은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로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법원은 1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당정은 논란이 됐던 위헌적 요소를 제외하고,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목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소 전 재심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 면제나 유예가 가능하고, 시설 입소 뒤에도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은 위헌 논란으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소급 적용을 못 해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선 관리 제도 개선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다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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