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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청학련 불법구금' 34명 무혐의 처분...보상 길 열려

2020.11.26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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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학련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34명이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제(24일) 민청학련 사건 당시 불법 구금만 됐다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던 34명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1974년 서울대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다니던 이들은 유신헌법에 반대해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체포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2005년 과거사위원회는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대법원은 2013년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당시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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