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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시흥캠 반대농성 학생들, 학교 측에 손배소 철회 촉구

2020.11.26 오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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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반대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교 측에 '보복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26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시위 폭력진압 사건을 '인권침해'로 규정했는데도 서울대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행정관 점거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소화전 호스로 물을 뿌리는 등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은 올해 9월 서울대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대는 학생들의 소송에 맞서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지난달 26일 제기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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