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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0.11.26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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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특별감사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가 위법한 감사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감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마구잡이식 감사를 벌이고 기간도 정하지 않아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지난 7월에도 경기도가 시·군에 나눠주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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