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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여당이 꺼낸 '윤석열 국조'...국민의힘 "받고 더블로 가"

나이트포커스 2020.11.26 오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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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 사찰 의혹 문건 관련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맞불을 놨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시고 관련 사안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 부분부터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오늘 저녁에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턴데요. 문건이 어떤 문건이냐면 판사 사찰이라고 징계 사유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건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물론 법률대리인이 언론사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문건 보셨는지요?

[박진영]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박진영]
일단 취미 이런 이야기. 취미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재판 과거의 이야기, 어디에 소독돼 있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인가?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부에 의해서는 물의 야기 법관에 대한 기록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괄호가 쳐져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진영]
어쨌든 간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었다라고 통상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찰이라는 문제가 법률적 용어임과 동시에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시대를 겪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용어로써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당사자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장 판사분들 중에 몇 분이 이건 당연히 사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치적 성향에 해당되는 부분을 거기에 기재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때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판사들을 분류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작동했던 하나의 키워드처럼 이렇게 활용됐다고 판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하는 입장의 검사들은 충분히 이것이 사찰이라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충분히 사찰로 느꼈을 것이다. 같은 내용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병민]
일단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학교라든지 주요 판결, 세평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내용을 인터넷을 거쳐서 다 알려진 내용이라고 하고 있고 변호사들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 판사의 성향이라든지 주요 판결들을 재판에 유리한 과정을 끌고 가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게 검찰 쪽의 의견이기도 하죠.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법적으로 위법적인 사항의 사찰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사찰이라고 하는 강력한 용어를 썼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사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윤석열 총장의 공격에 나섭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가둬서 한동훈 검사장을 매섭게 공격했지만 결국은 관련 사건으로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 지난 과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무리 공소유지를 위해서, 또 때로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일일지라도 온당한 일인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윤석열 총장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문무일 검찰총장 내에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현재의 검찰 조직 내에서 이뤄졌던 이 일을 윤석열 총장에게만 문제를 제기해서 직무를 정지하는 일을 하게 됐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 내에서 이루어진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 보면 당사자들이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히 이게 형사처벌의 기준을 넘어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당사자들은 사찰로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김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 검찰에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걸 왜 윤 총장에게만 잣대를 들이대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이것을 계속해왔다, 검찰 측에서.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야 하느냐.

[박진영]
그건 아니죠. 제가 당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당사자조차도 이분들이 법을 다루는 판사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각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또 문건에 활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겁니다. 저도 사실은 정부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무슨 위원을 위촉한다거나 이런 걸 한다면 정당 쪽에서도 추천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정당에서 온 이력서들은 되돌려 보냅니다. 정당 이력서는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을 어쨌든 객관적으로, 정치적으로 배제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로펌에서 만드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변호사가 그렇게 재판을 준비하면서 이분이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 저떻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이라고 하는 국가의 공식 기관, 수사기관에서 하면서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놨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이 상황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의해서 조국 장관 수사 건에서 제가 이 문건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뿐인지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는지, 관행적으로 해왔는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도 밝히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것을 문건으로 작성해서 공유했다는 것 자체의 행위 자체도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질문하고 싶은 건,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그동안 몰랐을까? 법무부에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김병민]
추미애 장관이 기자회견하고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것은 이 문건을 확인했으면 이 문건을 작성한 작성자에게 왜 이 같은 문건을 작성했는지를 먼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전 정부와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첫 번째 검찰총장인 문무일 검찰총장 내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윤석열 총장에게만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로 같이 연관성을 끌어내는 것이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고 위법성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추가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했고 사찰이라고 하는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목놓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검찰 조직 내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적어도 추미애 장관은 이걸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 담당자에게조차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그 문건 자체는 소송에서도 사용이 될 것이고 핵심 증거로 이용이 될 것이고 다른 문건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공개된 상태입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문서가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것을 반박하면서 이 자료 수집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해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양쪽분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부패강력부로 넘어갔다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딱히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박진영]
윤석열 총장이 반부패강력부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수사가 아마 반부패강력부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저는 정확하게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보통 자료를 만드는, 보고서를 만드는 이유가 공소유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소유지를 하려면 증거에 대한 보완수사자료로 가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판사에 대한 사적 자료가 갔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검사에게 바로 가지 않고 반부패, 강력부 전체에게 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간은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국 장관 수사 때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비슷한 시점을 통해서 재판하는 판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관행에 대한 의심인데요. 반부패 강력부가 예전에 흔히 아는 특수부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언론 접촉도 많았고 피의사실 공포도 사실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는 쪽으로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의심일 뿐이죠. 그런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이용됐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사안일 것 같아요. 단순히 공소유지를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면 일상적인 범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 이용을 한다거나 혹은 이게 수사로 들어갈 수 있는 압박,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김병민]
그런 위법적인 상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현 정권의 불편한 상황에 대한 수사에 활용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담당자가 재판부에 섞여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돼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거꾸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초창기에 가장 강력하게 수사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적폐청산 수사였을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이 사건들을 담당했을 때 재판부의 판사가 그 당시에 영장담당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러한 세평들이 작업되거나 문건들이 공유됐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쏙 빠져 있고 오직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총장의 행동, 이런 부분들만 갖고 리스트가 돌고 이것을 사찰이라고 규정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의도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검찰 내부에서, 그리고 법무부에서 관련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박진영]
사법농단 시에 이 판사들에 대해서 이 세평을 적는 것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임의의 피의자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상황은 판사라고 하는 분들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재판을 판결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판결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적인, 제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정치적 성향, 특히 그것에 대해서 활자화돼서 기록된 문건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보든가. 안 그렇습니까? 당연히 앵커님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제가 오늘 출연하는데 이분 정치성향이 어떻다 적고 다니는 것이 이거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사안을 보실 때 키워드를 꼽자면 어떻게 이용됐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를 집중해서 보시고 그 조사 결과나 수사를 보셔야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 그러니까 왜 이 시기에 이것이 뽑혔는지, 아니면 이 시기에만 한 것인지, 이 시기에만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를 많이 썼는데 이 시기만 선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이 사안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진영]
저는 어쨌든 활자화된 기록 자체가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작성한 주체 자체도 상당히 권력이 있는 곳이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덧붙이실 말씀 생각으십니까?

[김병민]
충분한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위법성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적어도 지금 나와 있는 단계 속에서 사찰이라고 그 단어를 규정하기는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박진영]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과거에는 사찰이라 그러면 도청, 감청, 미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과도한 서핑을 통해서 정보를 모으는 것, 또는 특별한 기술을 흔히 아는 해킹의 영역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게 정보를 모으는 것, 이런 분들도 사실은 개인정보법이 강화된 차원에서 사찰의 의미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것, 그리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과 한계를 어느 정도로 짓는지를 관심 가지고 보고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발언을 모아봤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금 저희들이 토론하고 있는 이 문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서 검찰총장이 반부패강력부에 이걸 준 것이거든요.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무 배제나 징계를 넘어서서, 사실상 이것은 형사 고발돼서 처벌받아야 될 사안이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실제로 법무부의 추가 입장 발표에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녹취를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정치 쟁점화될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국정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정조사 얘기를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얘기를 꺼냈고요. 국정조사에 대한 과정 속에서 이 부분들이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김병민]
이낙연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 언급을 꺼냈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지시 등으로 인해서 명백한 불법행위들이 발견됐다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그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좋다. 윤석열 총장뿐 아니라 추미애 장관까지 함께 가자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태여 추미애 장관이 나오지 않더라도 윤석열 총장만을 대상으로 국정조사하는 데도 긍정적인 여론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윤석열 총장의 하루 종일 있었던 발언으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의원들의 메시지는 묻혀버리고 윤석열 총장의 진술들이, 해당하는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올라가게 되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 총장 감찰 결과 문제 있다, 직무정지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거쳐서 윤석열 총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국민의 권력이 위임돼 있는 국민의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출석해서 증인선서를 하게 되면 위증했을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거기에 관련된 메시지들 쏟아내는 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질문 드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 들어볼 텐데요. 그렇다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국정조사는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 이 문건들은 공개가 됐고 이것이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느냐는 소송이라든지 징계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박진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조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늦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정조사라는 게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언어로 정치인들이 논쟁을 하면서 때로는 정쟁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쇼의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면 형사적인 처벌에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게 먼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박진영]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과 증거가 뭐가 나왔는가 이런 것, 형사적 법률의 다툼의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진행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당장 하다 보면 정쟁에 빠져서 형사적,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역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여론 재판보다는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박진영]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또 야권 지지도 1위에 올라가면 야권도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및 과잉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문제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려면 법사위에서 이게 주최가 돼야 되잖아요. 법사위 분위기가 지금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던데요.

[김병민]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얘기했기 때문에 법사위원들도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하는 입장을 피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여부를 살펴볼 것은 추미애 장관도 함께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거냐에 대한 여부인데요. 윤석열 총장 1명을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세워놓고 조사를 하게 되면 윤 총장의 일방적인 발언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총장 문제가 있다고 했던 내용들과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추미애 장관이 출석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기보다 지난번 국정감사라든지 국회 출석해서도 해당 의원들을 향해서 소설 쓰고 있네라는 발언으로 약간 자극적인 용어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아마 추미애 장관이 같이 출석해서 국정조사가 펼쳐지게 된다면 이게 온전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확한 증인선서를 통해서 여기에 위증을 할 경우에는 처벌된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위증의 처벌 사례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발언의 무게감과는 달리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굉장히 신중한 상태로써 있었던 사건의 진실들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공수처 지금 추천위 때문에도 어쨌든 법사위에서 풀어야 될 것들이 지금 많잖아요. 법 개정도 그렇고요.

[박진영]
그렇죠. 저희가 대표적으로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했지만 공수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쟁점사항을 한꺼번에 늘려서, 흔히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여야가 있으니까 전선을 넓히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정조사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늦춰져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공수처를 먼저 진행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법사위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윤석열 총장이 국회로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김도읍 야당 간사께서 하시는 바람에 참 표현하자면...

[앵커]
본인이 통화를 하신 거겠죠?

[박진영]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전에 작전계획을 누설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위원장이 여야가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야당과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같이 호흡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법사위를 지금 합의에 의해서 굴려가는 것들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거기에 뿐만 아니라 아주 감정적인 대화들까지 오고 갔습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있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 그 양반(조수진)이 지라시를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무조건 여당과 위원장이 따라와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사 활동을 하는 김도읍 간사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함을 느꼈고 과연 이런 간사 하고 위원회 운영을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국민의힘 당에 원내대표에게 간청하는데, 원내대표께서 미리 잘 고민해서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요청을 드립니다.]

앞서 지라시 발언도 상당히 강한 발언이었지만 아예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 달라 요청까지 했어요.

[김병민]
지금 윤호중 위원장 입장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이 잘못 전달되고 있어서 본인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회 상임위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해당되는 발언들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정도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오히려 역으로 부메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조수진 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발언을 지라시 발언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조수진 의원은 특정 언론인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은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기자 출신 정치인이 바로 이낙연 대표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수석이기도 하고요.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해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부메랑이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언론과 정치인은 적정한 긴장과 균형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언론은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상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발언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거나 또 언론이 바라보기에도 이렇게 쓰는 표현들에 대한 유감을 피력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고 윤호중 위원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은 결국 윤석열 총장의 국회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강력하게 얘기했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다면 국회 내에 와서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께 발언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온전하게 법사위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사 교체까지 요구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박진영]
윤호중 위원장이 사실 좀 점잖으신 분이에요. 점잖으신 분인데 저렇게 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도읍 간사가 정치하면서 저런 발언 할 수 있죠.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적 수사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수진 의원한테는 이게 조금 불편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조수진 의원이 과거에 언론사보다 종편 쪽에 나와서 거친 표현들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재산신고 누락 관련해서 본인도 어쨌든 의혹이고 있는데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한 적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정쟁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다 보니까 같이 상임위 하면서 불편한 심경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지라시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 정치도 그렇습니다마는 언론도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아투위라고 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광고도 받지 않으면서 저항했던 언론사가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 정파적 입장에 치우치는 언론사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무한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검사들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평검사뿐만 아니라 중간간부, 그리고 아예 고검장, 지검장까지 아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김병민]
고검장까지 나서서 오늘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 체제 내에서 이루어졌던 인사들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기간 동안 쭉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평검사들, 그리고 간부급 인사들과 고검장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한 경실련 그다음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까지 추미애 장관의 행동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총장을 향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수 야당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정파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사태를 놓고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의힘을 쏙 빼놓고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빼놓고 있는 거의 많은 부분들이 추미애 장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왜 7년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기본을 생각해보면 검찰청법에 따라서 2년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의 임기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의식에 대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위기감을 받아들일지 심사숙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평검사들의 검난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안 쓰고 있고요. 검난이라는 표현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은 사실인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진영]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혼란적 상황이 오는 것은 국민들께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장을 해임한다고 했을 때 전국의 지방청장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검사님들이 저는 지금도 많이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법무부 장관 수사 때 단 한 명의 검사도 저렇게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수사해 봐서 알겠지만 현재 혐의로 가장 유력하게 되고 있는 것이 표창장 위조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혹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찰이라는 부분과 표창장 의혹이라는 부분에, 물론 둘 다 가정입니다마는 중대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직속 상관인지 부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때는 단 한 번도 들고일어나지 않았던 검사들이 자기 검사 출신인 검찰총장의 징계 회부에 대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검사들의 기본적인 기득권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이렇게 힘으로 눌러 찍어서 하는 표현으로 검찰총장을 해결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런 분란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검찰총장 해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조용히 중요한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냥 보내겠습니까? 국가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그분의 약점을 하나 들고 보내겠죠. 사퇴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을...

[앵커]
물론 이거는 사실은 아니죠.

[박진영]
과거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절차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검찰개혁이 절차대로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다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앵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 내부에서 집단행동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 데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다.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일반 평검사가 볼 때는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법치주의에 위반했다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옳지 않고 무엇인가 정치적인 의도로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에서는 그동안 해 오던 검찰의 권력 자체가 민주적이지가 않고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인 거예요. 정반대인 거고요, 검찰 쪽에서는. 질문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민]
일단은 현 정권에 묻고 싶은 게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듯이 검찰에 대하던 행동을 왜 지난 기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재임하고 있었을 때 과거에 있었던 전 정권을 향해서 수사의 칼날이 굉장히 엄하게 휘두르고 있었던 그때 피의사실공표라는 것은 사실 거의 일상다반사처럼 이루어졌고 인권수사라는 것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렇게 검찰 조직에 대해서 아주 매섭고 날 선 비판들을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검찰을 향했던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속도를 높였던 시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고 난 뒤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부터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을 때랑 그 뒤의 행보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요.

법적인 장치로써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하게 훼손시키고 결국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기를 훼손하고 찍어 누르기 하려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검사를 비롯한 간부급 검사들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검찰 조직 내부만의 문제 제기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건 자기들끼리 자기 식구 감싸기구나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조직 내부에서만 나타나는 반발의 움직임이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와 법조계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가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단순히 검찰 조직의 내부적인 반란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다시 한 번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핵심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편, 적을 나눈다면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이것의 해석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박진영]
그렇죠. 어쨌든 간에 기존에 국민들이 보지 못했던 갈등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세세하게 따지기보다는 언론에서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불편함들이 피곤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검찰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생각하는 개혁과 정부가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정부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과도하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수사권, 기소권, 수사지휘권 이런 문제들을 분산하고 검경수사권을 통해서 수사의 일부를 내보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장이 들어와서 검사들의 의견을 모은다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사 방식의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특수부에서 했던 방식들과 그 관행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문무일 총장 때는 왜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의 예를 대표적으로 원전 감사원 사건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방해 사건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그 절차상에 있는 분들부터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훨씬 전에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정책 결정을 했던 사람들부터 먼저 찾아가서 조사를 합니다. 전형적인 과거의 특수부가 하던 이벤트식 수사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외부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고발자가 누구였습니까? 국민의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역위원회가 고발한 건데 일주일 만에 바로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선별적이다, 또는 과거에 특수부가 했던 관행처럼 이벤트적으로 한다, 또 외부에 흘린다,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흘러가게 된 것이고 그 상황들 속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징계 절차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정치는 결국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결정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세간의 평가들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이벤트식 수사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 표적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야당이 숱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과거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과 특수부의 수사 방식.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일어나게 될 정치 편향성, 이런 수사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지를 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죠.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윤석열 총장을 낙점한 게 결국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국정책임자로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얘기를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결자해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을 향한 시선들에 대한 물음들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이라도 하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중요한 순간에는 늘 침묵했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습니다. 우선 현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활극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도 없으십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고 해야 되겠죠. 윤건영 의원이, 민주당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사건건 모든 거 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의견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진영]
지금 제가 한번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셔라, 자제시켜라, 극단적으로 잘라라,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임기가 보장된 장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징계절차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갈등에 의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마디 하시면 그거 자체가 징계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처럼 작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아마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총장이 범죄에 의해서 실형에 버금가는 형이 확정이 돼야 파면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해임이라든가 나머지 징계들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하시고 싶어도 법률적으로 못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야당이 제대로 이야기를 하시려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비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징계절차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최종 입장을 밝히시고 대통령이 임명해 놓고 왜 또 대통령이 해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가서는 저는 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발표가 된 거지만 여론조사는 어제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배제했던 것, 정무 정지를 했던 것에 대해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질문을 드렸습니다. 56.3%가 잘못한 일이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38.8%였습니다. 이게 어제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하루 뉴스가 다르고 오늘 밝혀진 내용들, 그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문건 반영 같은 건 안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많은 분들이 추윤 갈등,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올 한해 동안 보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바라보고 봤던 여론의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국의 상황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자로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이 넘게 되고 지금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해야 되는 노력과 역할이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되는지는 많은 국민께서 바라보는 지점이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대한 내용들이 대면감찰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지 않은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게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행정소송을 걸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지라고 하는 비판적 여론이 일수밖에 없다는 상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 500명 정도를 조사를 했어요. 사실 1000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많이는 못 한 상황이고 그냥 보면 진보와 보수, 본인이 보수다, 진보라고 밝히는 데서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그렇죠. 아까 제가 통계를 유심히 본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지지자가 몇 퍼센트 찬성하느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몇 퍼센트 찬성하느냐 보니까 국민의힘이 94%,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83%인데요. 이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간에 야당 지지성향의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신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 상황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증폭하지 말고 징계절차와 그다음에 또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간에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금 속도를 한 템포 조절해 주시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도 또 계속해서 확대되는 시점이고 예산국회 또 마지막 끝을 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국회 갈 길이 바쁘네요. 보니까 예산 얘기를 한참 못 했는데 예산심의도 아주 중요하게 남아있고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마음일지 참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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